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치어스 호프집 앞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