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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47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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