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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동두천시 지 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서 불상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은 B의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한 ‘C 주식회사’ 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의 위임 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경기도 파주시 E’라고 기입하고,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의 대표이사의 성명 란에 ‘B ’라고 기입하고, 인감 ㆍ 개인 신고서의 신고인 본인 성명 옆에 ‘B ’라고 기입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등기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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