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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단31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를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5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을 의뢰하여, 2016. 3. 9. 경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H 건물, 361-2‘, 1 주의 금액 ’1,000 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 원‘, 목적 ’ 각종 행사 대행‘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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