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비원인 피해자 B(65세)가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방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비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수시로 경비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7: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경비원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인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07:35경 위 C아파트 경비실에 재차 찾아가서, 피해자가 경비원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태우고 그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으면서 피해자에게 “맛 좋냐, 경비를 그만둬, 다음에는 사시미 칼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검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