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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27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1,850,907원 및 그중 100,294,419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주시E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개동 8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C공제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등 피고 B는 2014. 8. 20. 피고 C공제조합과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금액 단위: 원)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공종명 1 F 2016. 1. 15. ~ 2017. 1. 14. 33,721,587 마감공사 2 G 2016. 1. 15. ~ 2018. 1. 14. 84,303,969 대지조성 공사 등 3 H 2016. 1. 15. ~ 2019. 1. 14. 67,443,175 지정 및 기초 등 4 I 2016. 1. 15. ~ 2020. 1. 14. 50,582,381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 J 2016. 1. 15. ~ 2021. 1. 14. 50,582,381 보, 바닥, 지붕 6 K 2016. 1. 15. ~ 2026. 1. 14. 50,582,381 기둥, 내력벽 합계 337,215,87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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