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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52260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43,936,000원 및 그 중, 1 19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5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2014. 10. 14.경 피고 D공제조합과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D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공제조합은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공사(계약명 기재 부분) 보증금액 1 2014. 10. 14. ~ 2015. 10. 13. 마감공사 13,990,029원 2 2014. 10. 14. ~ 2016. 10. 13. 대지조성공사 등 34,975,073원 3 2014. 10. 14. ~ 2017. 10. 13. 지정 및 기초 등 27,980,058원 4 2014. 10. 14. ~ 2018. 10. 13.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20,985,044원 5 2014. 10. 14. ~ 2019. 10. 13. 보, 바닥, 지붕 20,985,044원 6 2014. 10. 14. ~ 2024. 10. 13. 기둥, 내력벽 20,985,044원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는 2014. 10. 14. 이루어졌고, 피고 B은 2014.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입주가 개시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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