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튕겨나가 같은 도로를 두학동 방면에서 제일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B, H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