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4,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주시에서 효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1. 9.부터 2014. 4. 26.까지 효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4. 26. 00:30경 효요양병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샤워실 전등이 꺼지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짚고 있던 목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샤워실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샤워실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으로써, 원고가 샤워실에서 미끄러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다. 4)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5. 8. 원주 소재 B병원에서 우측 고관절반치환 수술을 받고 2014. 5.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효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효요양병원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직원인 간호사 C을 불렀던 점, 원고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