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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1 2020가단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명칭 생략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1,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발주처: 피고 하수급자: 원고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상기 공사에 대해 상호간 아래와 같이 정산 합의를 합니다. 가.

총 공사비: 331,000,000원

나. 기성수령금: 합계 231,487,326원

1. 공사비 잔액: 104,570,000원

2. 차감액(부대토목, 터파기, 잔토처리): 14,000,000원 * 1-2. 현 실잔액: 90,570,000원

3. 미확인금액(통장 거래 내역): 4,500,000원

4. 폐기물 처리비: 11,000,000원 위 3, 4번은 추후 협의 후 정산한다.

나. 원고는 2019. 1.경까지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2.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공장 공사 정산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에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공사현장 및 공사 진행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공사잔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9. 2. 22.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2019. 3. 초순경 원고, 피고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원도급인 D는 "D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50,000,000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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