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30,798원 및 그 중 13,454,370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각 대출거래 약정서, 피고 A은 위 문서들이 위 피고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7. C(개명 전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22%, 대출만료일 2005. 3. 7.로, 2,500만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2%, 대출만료일 2005. 3. 7.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07. 10. 31. 당시 위 각 대출금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14,376,4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3. 3. 7. 위 대출금 1,000만 원 중 696,879원, 2004. 11. 8. 위 대출금 2,500만 원 중 20,848,751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 31. 당시 대출원리금 합계 27,830,798원(= 대출원금 합계 3,500만 원 - 변제원금 합계 21,545,63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376,428원) 및 그 중 잔여 대출원금 13,454,370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