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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년에, 피고인 D, F, H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I. 모두사실

1.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S(2013. 8. 1. 주식회사 AT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I. 1. 외에는 주식회사 AS로 통칭한다. 한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이다.

AU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W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X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휴대폰 관련 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B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I은 AV의 이사 및 AX의 주주이자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인 BC 유한회사, BD 유한회사, BE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 B은 AS에 통신기기,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할 협력업체 및 납품할 물품을 선정하여 납품 및 그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U, 피고인 C, D, E, F, G, H, A은 AS에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납품하는 위 협력업체의 대표자 또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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