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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50998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총 12층으로 된 집합건물로서, 층마다 1개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D은 2013. 7. 30.경 자녀인 E,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층부터 10층까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관리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1층을 G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바, 피고가 2013. 8.부터 2016. 4.까지의 관리비 및 2015. 11.까지의 연체금 합계 5,566,8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 중 5,241,43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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