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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같은해

7. 17.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200,000원, E의 2013. 7월 임금 1,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5,12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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