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같은해
7. 17.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200,000원, E의 2013. 7월 임금 1,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5,12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