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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9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1년 간 교제를 해온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 21: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가자 평소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나무손잡이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휘두르자 자신도 그곳에 있던 ‘분홍색 주방용 식칼’(총 길이30cm, 칼날길이17cm)과 ‘파란손잡이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9cm)를 든 다음 ‘분홍색 주방용 식칼’은 바닥에 던지고, ‘파란손잡이 과도’는 “너, 나, 네 동생 3명 중 하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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