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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4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중구 C,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가스총 1 정을 교부 받아 그 때부터 2016. 10. 3. 경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22:30 경 부산 중구 E,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 을 신문지에 싸서 들고 아파트 입구로 나가던 중, 처인 피해자 F( 여, 50세) 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전화를 왜 안받냐,

개가 나갔는데 왜 안 찾느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3: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1 정을 꺼내

어 경찰공무원 H를 향하여 발사할 듯이 겨누고, 위 경찰공무원이 가스총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자, 안방에서 모의 도검( 총 길이: 102cm , 칼날 길이: 70cm ) 을 가지고 나와 “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공무원을 항하여 칼집에서 칼을 반 쯤 꺼 내 보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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