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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7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6. 10. 18. 경 가입 보험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 축하금으로 지급되는 3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9. 10. 02:46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결제된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카드 영수증과 같은 날 02:50 경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200만 원 상당의 허위 카드 영수증을 마치 자신이 홀인원 기념으로 실제 그와 같이 사용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18.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피해 회사 직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사기혐의 건 수사 의뢰(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내사보고( 대상자별 카드 사용 내역자료 첨부), 골프보험 팜플렛 및 약관, 골프보험 홀인원 대상자 리스트 및 카드청구 내역( 개인별 - 증거기록 155 면),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결과 - 카드 사용 내역), 대상자별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 - 증거기록 373 면),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홀인원 보험 관련), 홀인원 보험금 지급 내역 1부 - 증거기록 386 면)

1. 보험 가입청구 내역서 (A), 보험금 지급 품 위서 보험금 청구서 (A), 홀인원 증서 (A), 카드 전표 (A), 보험계약 청약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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