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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정3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프보험( 일명 홀인원 보험) 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지출 항목 : ① 축하 만찬 비용, ② 축하 라운드비용, ③ 축하 기념품비용) 을 보상하는 실 손 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ㆍ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5. 1. 7. 경 피해자 보험회사인 D에 2014. 12. 29. ‘E’ 주점에서 결제한 1,000,000원 카드 영수증을 비롯한 총 5,199,800원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 영수증 중 총 3,000,0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은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2,80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카드 내역 목록, 카드 승인 내역 일람표, 카드 승인 취소 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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