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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고정3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경 피해자 회사인 한화 손해보험의 무배당 골프 투어보험( 홀인원 시 수반되는 실 손 비용 보상 )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고, C는 피해자 회사 강릉 지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인의 위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골프장 ’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었고, 2017. 9. 12. 강릉시 F에 있는 ‘G’ 이라는 수산물 판매점에서 23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한 다음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3. 경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 프라임 제약 강릉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G ’에서 홀인원 축하 만찬 명목으로 23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보험금 청구 서류, 홀인원 스코어카드, 홀인원 증명 원과 함께 결제 취소된 230만 원짜리 신용카드 전표를 한화 손해보험 강릉 지점을 거쳐 한화 손해보험 본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홀인원 축하 만찬 명목의 실 손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3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 사기 지급 거절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용카드 전표 (G)

1. 계약 및 사고 사항 요약 조회서

1. 보험금 청구서, 홀인원 증명서, 신용카드 전표

1. 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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