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2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550여 회에 걸쳐 허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특히 이는 일부 복지 제도 운영상의 허점 또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복지 재원의 부당한 감축으로 이어져 전체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D 복지 센터와 관련한 부정 수급 액( 약 5,000만 원) 전액을 환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F 복지 센터와 관련한 부정 수급 액( 약 7,800만 원 )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