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그 이자가 매월 400만 원을 상회하여 농작물 수매대금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그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는 상태였으며,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농기계 대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5.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서 및 확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 녹취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농기계 판매 및 입금사실 조회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