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가단154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경 C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55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1585호로 용인시 기흥구 D, 1505동 804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처로서 위 아파트에서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1, 3 내지 7, 10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1, 3 내지 7, 10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그 대금을 이체하여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물건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프린터로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일상생활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물건인 점, 원고와 C은 부부로서 혼인생활 중에 위 각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여 왔던 점,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물건을 구입할 당시 원고만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고, C은 전혀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