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B 소재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관리 및 저축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07. 12. 14.자 예금무단인출[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말경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면서 위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C농협의 고객인 피해자 D이 평소 남편 E와 시어머니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 이자만 인출하고 원금을 그대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관리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무단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3. C농협에서, E 명의로 C농협 예금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2007. 12. 14. 10: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070,242원을 무단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8. 2. 5. 이후 예금무단인출[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5. 16:17경 C농협에서, D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무단 인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농협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의 ‘찾는금액’란에 “이천만원”, ‘고객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농협의 상사인 과장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D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E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