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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1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통장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1. 8.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예금계좌를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밝혔으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후 인출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밝히지 못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법인 설립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했었다고

밝힌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된 당일 195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체한 점, ⑤ 피고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에서 용도를 물어보면 가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이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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