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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2014누50950 판결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348(2014.04.25)

제목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04.25

변론종결

2014.10.08.

판결선고

2014.11.0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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