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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누39624 판결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지출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645 (2011.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71 (2010.12.30)

제목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지출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고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9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0645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3, 4째 줄 '문AA'을 '김AA'으로, 7쪽 4, 6째 줄 '문BB'을 '문CC'으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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