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스웨덴에 있는 할스타빅 마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의 파트너로 참석한 피해자 E(여, 27세)이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안대를 끼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6. 저녁 무렵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