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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스웨덴에 있는 할스타빅 마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의 파트너로 참석한 피해자 E(여, 27세)이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안대를 끼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6. 저녁 무렵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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