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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14 2012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구 옥룡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주대교 남단교차로 쪽에서 소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공주대교 남단교차로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행 차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 16. 22: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F에게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러 나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얘기해라”고 부탁했는데 F가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했다고 얘기하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그럼 병신아 내가 했다고 하리 같이 죽을래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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