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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노8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무고한 행인 2명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데, 피고인 측 자동차보험에 의해 유족들에게 지급된 각 1억여 원의 책임보험금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보상하기에는 미흡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차량 노후 및 사고 장소의 급경사 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오래전에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25년간 무사고운전을 하였으며 15년간 꾸준히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J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처는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좌측 팔다리 마비 증세의 악화 및 당뇨병 등으로 2012년부터 피고인의 간호를 받으면서 투병생활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의 구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병약한 처와 함께 월차임 18만 원인 방에서 노인연금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탓에 자동차종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곤궁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처가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2013. 5. 6. 유족들 앞으로 각 150만 원 피해자 E의 유족 K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 법원 2013년 금 제787호와 피해자 F의 유족 L를 피공탁자로 하는 이 법원 2013년 금 제1090호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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