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노2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까지 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