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53574 (2011.10.13)
제목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함
사건
2011나4885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김BB 외2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15357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집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1) 피고 정CC은 000원을,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000원을,(2) 피고 정CC1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1)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2. 2. 16. 청구취지변경신청 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과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구 OO동 0가 000 토지 중 2/34 지분에 대한 사용료 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위 각 청구를 철회하였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종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CC은, 제l심 법원이 2011. 8. 19. II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 두 취하하고,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II라는 내용의 화해권 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만이 2011. 9. 7.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 김BB, 정CC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김BB, 정CC 사이 의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1. 8. 22. 원고에게 발송되었i나 2011. 9. 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그 후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정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CC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정CC에 대하여 피고 정CC이 EE개발 주식회사(이하 'EE개발l이라고 한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 000원을 상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보다 먼저 제소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이와 통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통일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CC에 대한 부분은 통일한 소송물에 관한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다 9호증, 을다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제소(조정신청)일인 2011. 3. 18.에 앞선 2011. 1. 21. 조정신청(서울중앙지방 법 원 2011머 3318)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 에서 2012. 3. 22. 예비적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에서와 통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소송비용 000원의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위 소송비용 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탁금 000원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합계 000원)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보다 먼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CC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정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716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과 관련 한 불법행위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김BB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김BB는 ① 원고가 피고 김BB와 피고 정C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9머16243 조정신청 사건에서,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 및 신한은행 통장과 관련하여 김DD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고,김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지 피고 정CC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② 해당 서류를 김DD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거나 확인서 틈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도 답변서,준비서면으로만 주장을 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 김 BB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피고 정CC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위 조정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716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 피고 김BB 명의의 EE개발 주식과 신한은행 통장은 정CC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피고 정CC으로부터 소송비용액 000원의 상환 청구를 당하였다.
(나) 피고 정CC의 불법행위 주장
① 피고 정CC은 E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2003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피고 김BB를 위 회사의 4대 주주로 기재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고,위 각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게 하였다.
② 피고 정CC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에서,EE개발 주식을 피고 정CC이 피고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김DD와는 관계가 없고,위 사건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 정CC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572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040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를 하여 원고가 콩탁한 돈에서 소송비용 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용산세무서가 김DD에 대한 상속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을 다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상속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용산세무서의 과세내역을 믿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정CC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정CC은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송비용 000 원과 ② 원고가 위 사건에 들인 소송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에 대 한 배상으로 피고 정CC이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000원 합계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피고 김BB, 대한민국은 피고 정QQ과 연대하여 위 돈 중 ② 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들은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거나, 이를 뒷받침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소송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663 사건, 같은 법원 2011라1036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3387 사건은 조정신청 사건이어서 법에 소송비용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피신청인이 2인이므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청 구 사건인 같은 법원 2011카확1663과 그 항고심인 2011라1036 사건에서 위법하게 소송비용액 약 000원을 확정하고, 피신청인 2인 중 l인에 불과한 피고 정CC은 소송 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원고의 공탁금에서 이를 찾아갔으므로, 피고 정CC과 피고 대 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소송비용액 확정청구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나 피고 정CC의 청구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 법원 2010가합14716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57301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