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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주취정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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