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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30 2014가합5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소송수계인 D)이 2002년 11월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과 성남시 분당구 E 임야(이하 ‘E’이라 한다) 등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0360)에서, F 등은 2003년 11월경 이 사건 임야의 공동 사정명의인 G, H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C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7006,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F은 2003. 1. 23. I 변호사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성공보수에 관하여 승소시 전체 소송 목적 토지 중 1/2 지분을 I 변호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 1월경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F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다른 2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F의 아들 J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 F의 자 J와의 지분 관계에 대한 투자금 피고 50,000,000원, K 20,000,000원, L 40,000,000원에 대해서는 판결 승소는 물론 패소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I 변호사는 2003. 2. 19. 피고, K,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민사소송 확정시 본 소송대리인이 이전받는 지분의 20%를 피고, K, L 3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4년 4월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권리 중 일부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민사소송 확정시 F과 I 변호사 간의 2003. 1. 23.자 약정 및 I 변호사와 피고 등 3인 간의 2003. 2. 19.자 약정에 기한 피고의 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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