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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6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7.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그 곳 점장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후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약 15년간은 폭력 관련 혹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및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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