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고시원의 실질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7.부터 2012. 9. 9.까지 총무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8월분 임금 잔액 116,129원, 2012년 9월분 임금 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