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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2064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수성구 H 대 1,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1/3 지분을, 피고 E은 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 E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12. 2. 23.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우선순위 한도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지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은 2012.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 및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지하 4층, 지상 14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20.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 투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D, E은 위탁자로서, 피고 F, G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및제2조 (투자 및 수익) 1) 원고는 투자금 1,000,000,000원을 2012. 3. 12.까지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지정한 계좌인 ‘J은행 ㈜B : K’로 지급한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원고의 수익을 1,7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수익을 이 사건 사업 오피스텔 17채를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물변제의 대상물 평가액이 투자평가액을 상회하더라도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3 그 지급시기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그 방법은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할 시점에 위 수익에 해당하는 대물변제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직접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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