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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1642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E 전 1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6.경 F, G, H의 소유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2000. 3. 18.경 1999. 11. 24.자 협의분할에 기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07. 6. 15.경 1993. 10.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피고 D는 2015. 8. 5.경 2014. 9.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G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1/3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별지1 도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담을 경계로 별지2 도면과 같이 각자 자신의 주택 부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1)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승계받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부상 지분비율대로 순수하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면, 그 공유관계 해소를 위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이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43 판결).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을 경계로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인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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