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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448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1,2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주시 C 전 1,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던 D는 2003.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2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D는 2015. 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400만 원, 임대차기간 1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2016. 6. 28.까지만 유효함(제15조)’, ‘본 계약이 끝난 후 3개월 이후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강제 철거해도 이의제기 안 한다(제16조)’ 등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5. 30.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6.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그 통지는 2016. 5. 3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는 2016. 8.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재하여 피고 소유의 수석을 보관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16. 7. 1.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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