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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5가단24003 (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흥시 C 답 890㎡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연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4. 11. 2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원고는 2007. 11. 23. 피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연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7. 11. 2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11. 23. 다시 갱신되었다.

그런데 D이 2009년경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6. 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연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11.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약 2.5m를 성토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1. 26. 2009년의 차임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2010. 11. 22.에는 2010년의 차임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가 2010. 11. 29.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3. 23., 2010. 12. 22. 피고에게 각 위와 같은 갱신거절의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각 그 무렵 위 각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성토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임료 합계는 63,959,405원이고, 2016년의 월임료는 628,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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