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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

2004.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지상 송도타워맨션(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실부 27층 공동주택 구매 및 생활시설)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송도타원맨션”을 “송도타워맨션”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6행의 “경매목적믈”을 “경매목적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원고 1 및 소외 소외 3,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낙찰을 받을 당시에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고 등이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낙찰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대지의 가압류채권자들인 소외 1 외 43명이 원고 등이 낙찰받은 구분건물에 대한 각 경매절차(이하 원고 등의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 등의 경매절차에서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서상의 부동산 표시란에 해당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등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낙찰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는 토지와 건물의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일체ㆍ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해당 대지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으며,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해당 대지권까지 적법하게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을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권리 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집합건물 중 개별 구분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선순위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순위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바 없다면 위 선순위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이 지급되면 가압류채권자들이 실제로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순위가압류등기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붙는 경우 구분건물의 매수인이 선순위부담을 인수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붙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원고 등의 매수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그 해당부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가압류채권 등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을 포함한 대지를 낙찰받고 그에 따라 자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서복현(재판장) 전기철 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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