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변론종결
2004.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지상 송도타원맨션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1. 8. 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일호주택(이하 일호주택이라 한다)은 1991. 8. 1.경 소외 5가 1564분의 150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7층의 구매 및 생활시설, 공동주택 총 86세대의 송도타원맨션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소외 창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1994. 7.경 창조건설이 부도나고 연이어 일호주택도 부도가 났다.
나. 이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새로운 시행자가 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5. 1. 5.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5의 지분인 1564분의 1509 지분을 매수한 뒤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던 소외 1 외 43명이 1995. 2.경 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1564분의 1509)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1995. 2. 22. 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 2. 22. 접수 제12264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1995. 3. 2.경 신축된 송도타워맨션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위 맨션 중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1) 원고 1은 1997. 3. 17. 부산지방법원 96타경4906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고 같은 해 4.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1999. 11. 17. 부산지방법원 98타경10945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2는 위 소외 3으로부터 2001. 11. 19.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4는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97타경1186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3은 위 소외 4로부터 1998. 9. 30.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개시결정서나 경락허가결정서에 모두 위 송도타워맨션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가 경매목적믈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소외 1 외 43명의 신청에 의한 1995. 2. 22.자 가압류기입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각 대지지분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1 등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1 등이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경매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면서 위 각 맨션의 각 대지지분에 대한 선행 가압류권자인 소외 1 외 43명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그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경락을 받기 이전인 1997. 11. 20.경 소외 1 외 43명이 소외 회사의 대지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법원 97타경47667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 1 및 소외인들의 참가한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서 소외 1 외 43명의 선행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