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5164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서 제 5 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심도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양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에 ‘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법령의 적용 란 경합범처리 항목의 ‘ 피고인 B’를 ‘ 피고인들’ 로 각 고쳐 쓰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11504)’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