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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3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83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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