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519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6.부터 2004. 4.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6.부터 2004. 4. 7.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