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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2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8: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19:40 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 가게에서 나가 달라’ 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4cm, 세로 1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업무 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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