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0: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이 앉아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안 자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손님인 F 등이 “ 가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등의 말을 하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 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