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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나431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C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기해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는 2007. 4. 10.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4개월, 이자는 최초 6개월은 매월 3%, 그 이후부터는 위 이율에 월 1%를 가산하여 차용월의 익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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