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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1 2019가단83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E 대 1557㎡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은 201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부분 지상 창고 311.85㎡(이하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 ㉨, ㉫, ㉪, ㉩ 부분 지상 각 건물이 있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그 신축시점은 피고 D이 이 사건 건조장을 취득하기 전이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 인도를 구한다.

피고 C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거나 신축한 자로부터 처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조장이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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