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11:42경 서울에서 경기도 능곡 방향으로 가는 행주대교 북단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반의 정도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