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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10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11:42경 서울에서 경기도 능곡 방향으로 가는 행주대교 북단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반의 정도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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