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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18고단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청주시 흥덕구 터미널 부근에 있는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은행권이 막혀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1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와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8. 1. 21. 14:00경 부산시 부산역 근처 I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4장을 대여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 1회,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선원생활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가 소재가 불명해지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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